김기현 “임금체불, 상습적 악덕 사례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입력 2023-09-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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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제12편' 추석명절 대비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일선 현장에 있는 근로감독관으로서 어깨가 무겁다.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와 함께 강력 제재가 따라야 한다.” (김재원 근로감독관)

민족 대명절 추석을 한 달 앞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임금체불자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대지급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 제안이 쏟아졌고, 김 대표는 관련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들러 임직원들에 일일이 악수와 격려를 건넨 뒤,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김 대표는 “이번 추석 명절이 6일간 휴일이 지속되는데 체불임금 문제가 없는 분들은 6일간 가족과 오붓한 시간 보낼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분들은 더욱 소외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면서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의 경우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무려 24만 명 정도라고 한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가 많이 있는 것”이라면서 “(원인으로는) 사업장의 경영 악화도 있을 것이고, 고약하게도 악덕기업주들이 임금을 떼어먹고 숨어버리는 사례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효적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오늘부터 4주간 체불임금 청산 및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겠다 정책도 굉장히 유효해 보인다. 직원들 입장에선 힘들 수 있겠지만 ‘이럴 땐 좀 거들어야지’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주시길 바란다”고 임직원들에 당부했다. ‘대지급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국가가 대신해서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달 4~27일 동안 ‘체불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힌 바 있다. 또 한시적으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와 체불을 청산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대출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소규모 제조업장, 특히 건설업체에서 임금체불이 특히 많다고 한다. 이런 취약현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방에 만전 기하고 상습적 악덕 저질 사례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철저하고 단호하게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현장 목소리 청취 시간'에서 김재원 근로감독관은 “모든 근로자가 행복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 조사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처벌이 약해서 임금체불이 별 게 아니란 사업주들을 볼 수 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구속수사든지 처벌 수위나 강력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혜림 근로감독관도 “우리나라 정서상 사업주들이 명절 전에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못해서 명절 전후로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비교적 소액사건이나 체불액이 명확한 경우에는 대지급금을 통해서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번 추석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해나가겠다. 제도적 측면에서 좀 더 (대지급금 처리 과정을)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주시길 바란다”고 짚었다.

이에 김 대표는 “체불 현장에서 실제로 악덕기업과 같은 이런 사례들이 반고의적이라든가 미필적 고의라든지 사례가 꽤 많을 듯하다”면서 정부 측에 “우리 노동자들이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김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등은 ‘체불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관련 정부 측 브리핑을 청취했다.

이정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먼저 건설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선제적 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면서 “전국 500여개의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을 적기에 조기집행하도록 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발생 여부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임금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자가 30인 이상인 신고 사건에 대해선 기관장이 직접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청산을 지도하고, 수사 상황을 점검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간이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하고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체불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추가로 사업주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1.0%p 인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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