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마린호스 국제입찰담합 5.57억원 과징금 부과

입력 2009-05-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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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외국업체에 적발 제재,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효과 입증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마린호스의 구매입찰 담합에 가담한 5개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억5700만원을 부과하고 자진신고자 1개 업체에 대해서 면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마린호스(marine hose; 해상석유운반호스)란 원유나 석유제품을 유조선과 비축시설 사이에 운반하기 위해 사용되는 특수한 형태의 고무호스다. 전세계 시장규모는 2006년 기준 1억4000만달러 규모다.

이번에 적발된 담합참가업체는 일본 업체로는 브릿지스톤과 요코하마고무 중국 업체로는 던롭, 프랑스 업체로는 트렐레보르그, 이태리 업체는 파커아이티알과 마눌리가 있다. 6개 업체가 전 세계시장에 95%, 국내 시장에 100%를 점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를 6개사는 1999년 1월 4일부터 2006년 6월 9일까지 7년여 기간동안 구매 입찰 담합을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동안 6개 업체는 소위 ´마린호스클럽´을 결성하고 전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점유율목표에 합의하고 전 세계 입찰에서 치밀하게 담합을 해 왔다는 것.

업체간의 합의된 시장점유율 현황은 2000년 12월의 경우에 브릿지스톤은 전 세계시장의 24.5%, 던롭도 24.5%, 요코하마고무와 파커아이티알이 합쳐서 29.5%, 트렐레보르그가 11.5%, 마눌리가 10%를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

6개 업체 임직원들은 방콕, 런던, 마이애미 등 전 세계 각지를 돌면서 담합모임을 가져 왔고, 상세한 카르텔 운영규칙까지 제정한 것도 드러났다.

던롭을 퇴사한 직원이 카르텔 컨설턴트인 '코디네이터'로 고용돼 전 세계입찰권 별로 낙찰 예정자 소위 챔피온을 결정하고, 위장 입찰가격을 함께 결정해서 통지해 주는 수주조정 역할을 맡아 왔고, 그 댓가로 각 업체는 연간 5만달러씩 총 30만달러를 해마다 지급해 왔다.

각 업체들은 다른 업체의 국내시장에는 침범하지 않기로 하는 홈마켓 존중원칙에도 합의를 해서 자국 시장 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 왔다.

국내 시장은 일본 업체가 코디네이터가 수주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연고를 주장해 대부분 낙찰받아 왔다.

공정위는 국내 한국석유공사,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5개 석유업체들이 마린호스 구매과정에서 약 36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 공정위는 2006년 12월 18일 요코하마고무가 자진신고함에 따라서 조사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요코하마고무는 비슷한 시기에 미국, 유럽, 일본 등에도 1순위로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각 업체별로 브릿지스톤(3억1600만원), 던롭(1억4600만원), 트렐레보르그(5000만원), 파커아이티알(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요코하마고무는 자진신고자이기 때문에 면제됐고 마눌리의 경우에는 국내 입찰에 참가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신봉삼 국제카르텔과장은 "공정위가 적발 제재한 최초의 국제입찰담합 사례"라며 "한국은 중간재와 부품 수입의존도가 높고 주로 구매입찰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집중적인 감시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과장은 이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이번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국제카르텔 적발과 조사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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