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카드 납부 활성화 올해도 물건너가나

입력 2023-08-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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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방식 개선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4대 보험과 달리 일반 보험상품의 보험료는 신용카드 납부의 법률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용카드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려는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보험회사에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올해 안에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10월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논의 사안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에는 2009년부터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 이슈가 포함됐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보험사와 카드사의 계약 여부 및 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신용카드 자동이체로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어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에서는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이 아예 없는 상황이다.

보험사에서 카드 결제를 꺼리는 이유는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길고, 보험료 규모가 큰 상품이 많아 카드납 수수료 부담이 더욱 크다.

현재 보험사의 카드 가맹점수수료는 2% 초반이며, 보험업계가 희망하는 가맹점 수수료는 1.0%이다. 하지만 수익성 악화를 겪는 카드업계가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보험사와 카드사의 힘겨루기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카드납부와 관련한 다수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납부 받을 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지불결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실은 “현재 여야 간 대립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쌓여 있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달 초 열렸던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열리지 않고 있어 올해 안에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융당국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와 카드업계 사이에서 선뜻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어서다. 두 업계의 이견이 크기 때문에 개별 협의와 자율적인 비용절감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김영국 입법조사관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도 해당 문제를 인식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이슈가 소상공인 보호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쏠려 해당 논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와 보험사 간 이익이 충돌해 협의가 쉽지 않지만, 신용카드와 간편결제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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