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오늘 본회의 처리 전망…與, 필리버스터 종결 후 표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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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 상정 검사 통보·협의 조항 삭제 與 종결동의 후 표결 수순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도 21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전날(20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의결한 데 이어 중수청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상태다. 민주당은 공소청법 처리와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뒤 중수청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중수청법은 정부조직
필리버스터 24시간 후 표결…與 의석으로 처리 중수청법 후속 처리 수순 10월 시행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개혁 핵심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청은 폐지 수순에 들어가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본격화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며 법안 저지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토론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