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혼부부 주거 대출 기준 완화…“결혼은 페널티 아닌 보너스”

입력 2023-08-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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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기회도 ‘2회’로…“부부 개별로 청약 1회씩 신청”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결혼 페널티 정상화 정책 발표'에서 예비 신혼부부 등 참석자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부부당 1명만 신청 가능한 청약도 부부 개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1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혼 페널티(penalty) 정상화’ 정책을 발표했다.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출 특례 상품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현재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대출 제한, 청약 기회 제한 등 주택 구매 등을 위한 제도적 수혜에서 모순된 불이익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로 인해 ‘결혼 패널티’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혼인신고 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 및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두 상품은) 첫 주택 구매를 기준으로 ‘1인 가구’와 ‘신혼부부’의 대출 소득 요건을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불이익으로 와 닿는다”면서 “그래서 이른바 위장 미혼까지 조장된다는 오명이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신혼부부가 정부의 특례 대출을 통해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 1인가구의 대출 지원 조건이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결혼으로 인한 혜택은 크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페널티’를 받게 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다만 당은 구체적 소득요건 완화 규모를 못박진 않았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특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금액은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지을 예정인데,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 “(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발표한 것”이라면서 “정부 입장보다 우리 당은 좀더 확실하게 ‘결혼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특례 대출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을 현재 7000만에서 8500만원으로, 전세 대출 기준은 6000만원에서 75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김 대표의 발언은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당은 청약 기회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김 최고위원은 “현재 부부당 주택청약은 1회만 신청가능하다”면서 “혼인신고 이후에도 부부 개별로 청약을 1회씩 신청 가능하도록 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신혼부부들에게 결혼이 ‘페널티’가 아닌 ‘보너스’가 되는 그날을 위해서 당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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