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이달 2일 기준 2000개 사를 넘었다고 3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은 중기부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기부는 그 동안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동행기업 모집,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누리집 개설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제도를 안내해 왔다.
동행기업 참여 기업 수는 지난 2월 392개 사에 불과했다. 월별 신청 기업 수도 3월 22개 사, 4월 10개 사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5월 들어 203개 기업이 신청했고, 이어 6월 434개 사, 7월 653개 사가 잇따라 합류했다. 8월 역시 이틀 만에 신청 기업 수가 300곳을 넘었다. 현재 누적 동행기업 수는 2034개 사다. 중기부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연동제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연동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기업수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동행기업 수가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대기업들이 기존의 개별적인 단독 신청에서 그룹 계열사 차원의 집단신청으로 확산하는 움직임을 보여서다. 최근 한화그룹은 5개 주요 계열사가 동행기업에 동시에 참여했다.
또 대기업의 1차 협력사 기업이 이제 2차 협력사에 대한 위탁기업으로서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대기업 수탁기업으로 시범운영에 참여한 D사가 올해 5월 위탁기업으로 7개 협력사와 동행기업에 동참했다.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등 공기업의 신청으로 연동제 적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동행기업 수의 증가세를 이끌었다.
중기부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난 5월 장관 주재 TF 회의를 거쳐 결정된 연동 약정 예외 사유, 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벌점 부과 기준 등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전날 완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 이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있다. 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해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납품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시스템도 가동 중이다. 오는 11일 시장형 공기업에 대한 로드쇼를 시작으로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에도 로드쇼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수를 연내 지금의 3배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현장 안착을 위해 연말까지 6000개 사 이상을 동행기업에 참여시킬 계획"이라며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 간 상생의 거래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