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교사 대상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이 형사 사건

입력 2023-07-3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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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휘말렸을때 소송지원 절실”

▲신규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추모행사에서 추모객들이 교문 외벽에 추모 메세지를 붙이고 있다. (이투데이DB)

교원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이 최근 5년간 1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형사 사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연구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진행해 발간한 정책연구 '교원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2023년 1월) 학교 안 교원 대상 법률 분쟁은 판례 기준 총 1188개로 집계됐다.

형사사건의 비중이 71.6%(851건)로 가장 높았고, 민사 21.8%(259건), 행정 사건 6.6%(78건) 등 순으로 이어졌다.

연구원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활동과 관련해 교원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한 건수를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판결문 열람 등을 통해 분석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형사사건은 아동학대·성비위 관련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교원이 피고인인 사건이 거의 전부였다.

민사사건은 대부분 손해배상 사건으로 이 역시 교원이 피고로 포함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형사사건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와 안전사고 관련 배상 사건이 많았다.

행정사건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전 학교장을 처분권자로 이뤄진 사건이 주를 이뤘으며, 법 개정으로 학교장이 처분권자가 아니게 되자 사라졌다.

연구원이 지난 3월 말부터 10일간 서울의 유·초·중등 교원(관리자 포함) 17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본인을 당사자로 한 법률분쟁이 있었다'고 답한 교원은 51명(2.88%)으로 나타났다.

교원이 법률분쟁을 진행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도 38.3%에 달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비용을 지원 받은 사례는 21%에 그쳤다.

절반 이상의 교원(58%)은 당국이나 업계의 소송비 지원 정책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했다.

교원들은 지원을 바라는 부분으로 △소송비(37.5%) △분쟁조정 서비스(35.7%) △배상책임(21%) 등을 꼽았다.

한편, 보고서는 교원과 학부모 등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도입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 명예교사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교원안심공제 사업에 대해서도 소송비 지원을 위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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