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일보는 2013년 인천의 한 피자가게에서 조씨와 배달 업무를 했다는 A씨와 점장 B씨, 전 직장동료 C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A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조씨를 돈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사람으로 평가했다. A씨는 “동료끼리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돈에 민감해 보였다. 중국으로 돈 벌러 갈거라는 말도 종종하곤 했다”며 “학창시절 친구는 없고 직장에서 만난 사람과 자주 술을 마시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A씨는 조씨가 부모 얘기가 나오면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전했다. 그는 “배달 직장동료들끼리 부모님 얘기를 할 때면 조씨가 표정이 어두워지거나 자리를 피했다”며 “대신 할머니를 자주 언급하며 ‘할머니 맛있는 거 사드려야겠다’고 말하곤 했다”고 말했다.
점장 B씨도 “조씨가 주말에만 일하면 안되느냐고 물은 적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앞둬서였다.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를 숨기고 일을 하려던 게 들키자 일을 그만뒀다”고 했다.
또 다른 전 직장 동료 C씨는 2014년 조씨와 창고 물류업무를 같이 근무했다. C씨는 2017년 조씨로부터 “무단결근 및 지각을 많이 해서 잘렸다는 얘기를 들었다. 비트코인에 손을 댔다가 엄청난 빚을 져서 회사에 안 나오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았다”며 “지난해 10월까지 그가 성인PC방에서 일한다는 연락이 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21일 오후 2시께 조씨는 신림동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숨지게 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는 26일 결정된다.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은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조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심의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할 때’‘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조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실행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범행 전날 조씨는 자신의 아이폰을 초기화했고 인천 집에서 평소 쓰던 컴퓨터 본체를 망치로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찌그러진 본체와 망치를 모두 확보하고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씨는 “당일 인천 집을 나설 때부터 범행을 염두에 뒀다.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보려고 독산동 집에 들렀는데 하필 그때 ‘왜 그렇게 사냐’고 말을 해서 더 화가 났다”고 진술하며 계획범죄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