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모든 건설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야 하나요?"

입력 2023-07-25 17:33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건설 현장 동영상 촬영 예시 (사진제공=서울시)

"건설 전 과정을 모두 촬영해야 하나요? 장비 마련 등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나요? 작업자의 초상권 문제는 없을까요?"

서울시가 25일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민간건설사 동영상 기록관리 설명회에 참석한 민간 건설사 64개 임원과 현장소장 등 270여 명은 촬영범위부터 비용, 도입 시기, 조작 가능성 등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등은 건설사의 우려와 궁금증에 대해 답변했다. 다음은 설명회에서 나온 문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Q.동영상 기록관리는 건설 전 과정을 촬영·관리해야 하나?

=민간 건설사에서 자체 여력이 된다면 공사 전 과정을 촬영 및 기록 관리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겠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최소한 안전·품질 관리의 핵심이 되는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 등과 같은 중요공정만이라도 동영상으로 촬영해 건설 안전의 불신과 불안을 해결해야 한다.

Q.추가비용 발생 우려가 있다.

=대형건설사는 이미 자체적으로 관제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어 동영상 촬영기록을 시행하더라도 소요비용은 전체 공사비나 하자보수비용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중소형 건설사에서는 별도의 장비 없이 항상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를 활용해 촬영하고 현장사무실과 PC에 보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참고로 짐벌은 10만~20만 원, 외장 하드는 10TB 기준 20만~30만 원 선이면 구매 가능하다.

Q.동영상 기록관리를 하면 인센티브가 있나?

=서울시 동영상 기록관리에 참여하는 업체는 표창을 수여하고 부실벌점 경감 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영상 기록관리를 중대재해처벌법 상 시공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하는 것으로 봐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Q.일부 영상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다.

=현재 건축법상 시공자가 공사현장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하고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이 영상기록을 감독한다. 또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조작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Q.근로자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촬영한 동영상은 비공개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할 필요는 있다.

공공공사 현장은 근로자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활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고 있는데 민간 건설사들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촬영대상이 인물이 아닌 공사현장이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Q.동영상 기록·관리는 언제부터 시행해야 하는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도입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애로점 등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추가적인 교육도 지원할 방침이다. 향후 건축허가 대상 현장은 허가 조건으로 부여해 동영상 기록 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