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건설사 공사 전 과정 동영상 기록 동참해야"

입력 2023-07-19 14:13수정 2023-07-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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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우려 불식·신뢰 회복 방안으로 제시
국토부와 사진·동영상 촬영 의무화도 추진 중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장소장으로부터 이문 3구역 주택재개발 공사 현장 현황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건설업계에 부실공사 우려를 지우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사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19일 오 시장은 동대문구 '이문 3구역' 긴급 현장 점검에서 "최근 부실 공사 사건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이 모두 불신의 대상이 됐다"며 "무엇보다 서울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고 공공 공사장부터 신뢰를 확보해야겠지만 건설사도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간 공사장도 모든 공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100억 원 이상 74개 공공 공사장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100억 원 미만 공공 공사와 민간건축공사장에 대해서도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동영상 촬영 제도화를 비롯해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매뉴얼도 마련할 생각이다.

오 시장은 "처음에는 모든 공정을 동영상으로 남기는 게 가능하겠느냔 실무적인 의문이 있었지만, 서울시는 그런 반대 논거를 무력화할 수 있는 사실상 확인된 시행착오를 지난 1년간 쌓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정이 설계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건설회사, 감리회사,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서 동영상을 모두 보존 관리하도록 해 언제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더라도 100% 입증한 그런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당장 법령으로 강제할 수 없어서 서울시가 권유로 건설회사의 자정 결의 형태로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통해 의지를 밝히고 주문하는 것"이라며 "모든 건설사가 이런 제안에 화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공사 기록관리와 관련한 건축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며 국토부와 협의해 부실시공 등을 예방하기 위한 기록 관리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법령 개정 전까지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주요 공정별 사진·동영상을 촬영, 보관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건축법상 민간 공사장의 사진·동영상 촬영대상은 다중 이용 건축물 등으로 범위가 제한적이다. 촬영 시기도 △기초공사 시 철근 배치를 완료한 경우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다.

오 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철근 배근이 설계서와 비교해 적정하기 시공됐는지 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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