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尹대통령 고발···“특활비 횡령·장모 허위사실 유포”

입력 2023-07-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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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다. 최근 논란이 된 검찰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대통령 선거 운동비로 사용됐다는 주장이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으면서도 국가 예산 수십억 원을 특활비 명목으로 영수증도 제대로 없이 사용했다”며 “검찰을 사조직으로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해 대통령이 되는 데 활용한 의혹이 크다.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를 잡아보려고 여의도 식당을 다 뒤져 선거캠프 직원들 밥 사준 것까지 조사하고 매일 검찰에 소환하고 있다”며 “그런데 검찰은 200억이 넘는 돈을 떡값처럼 나눠먹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도 언급했다. 최 씨는 지난 21일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송 전 대표는 “장모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공조직을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한다”며 “국민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을 옹호하는 등 수많은 허위사실 유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불소추특권이 있다 할지라도 수사는 진행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봉건왕조시대가 아닌 민주공화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범법행위 역시 엄정하게 수사돼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에 입각해 고발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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