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2심서 징역 1년형 법정구속

입력 2023-07-21 18:16수정 2023-07-2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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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6)가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21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막대한 부동산 사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실행했다”며 “피고인의 불법 정도와 그로 얻은 이익의 규모는 막대하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관련해 “관련 도촌동 땅이 매수되고 이후 상황까지 종합해 봤을 때 전매 차익을 위해 명의신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과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줬지만 최 씨는 “무슨 말씀인지 못알아 듣겠다”, “다시 말해 달라”고 반복했다.

뒤늦게 법정 구속 사실을 알게 된 최 씨는 “내가 거짓말이라면 하느님 앞에서 약이라도 먹고 자살하겠다”라며 “약이라도 먹고 죽고싶다. 판사님 이건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법정에 드러 누운 최 씨는 울면서 “여기서 죽어버리겠다. 하느님 세상에”라고 했다. 결국 법원 직원들에 의해 최 씨는 들려 나갔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최 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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