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투자 과정에서 소수 주주권을 보호하고 사후 관리를 위해서는 ‘사전 동의권’ 조항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벤처투자는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법무법인 미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더프론티어와 함께 '투자자 사전동의권과 스타트업의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했다.
홍남호 오프라이트 대표는 투자사에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회사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는 “사전동의권은 명문화되지 않은 정책에 따라 프로토콜이 없고, 투자사가 원하는 방식이 다 달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n개의 방식에 따라 n개의 처리가 있어야 한다”며 “불편은 많아지고 실수했을 때는 큰일이 발생해 머리가 아파진다”고 지적했다.
새로 들어오는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회사가 커질수록 채용이 빈번해지는데 매번 동의권을 받아야 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례도 들었다.
김초연 빅베이슨캐피탈 심사역은 “소통의 부재가 사전 동의권의 존재 이유”라며 “비상장인 회사의 정보를 선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고, 매일 회사에 나가 업무보고를 받지 않는 이상 월, 분기마다 받는 보고가 전부다”고 짚었다. 그는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다 보니 사전동의 방식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더 큰 숙제다”고 밝혔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사후동의권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주주 관리 서비스 ‘ZUZU’ 운영사 코드박스의 서광열 대표는 “조항이 하나둘 빠지다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자 보호가 약해지는 것이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동력을 잃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했더니 온갖 사고가 발생해서 ‘여기는 투자할 곳이 아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모두가 나빠지는 것”이라며 “어떤 조항이 하나 빠지는 것이 꼭 이익인가 생각해볼 문제”라고 짚었다.
또 서 대표는 “사전동의권은 연애가 아닌 육아”라며 “스타트업 대표님은 굉장히 초보로서 많은 것이 부족한 상태로 창업한다”고 밝혔다. 그는 “스톡옵션을 ‘내가 괜찮은 친구가 있는데 10% 주겠다’고 부여해버리는 경우 등이 굉장히 많아서 투자사가 견제하지 않으면 대표도 망하고 투자사도 망하는 것”이라며 “어릴때는 견제, 보호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전석철 S&S인베스트먼트 전무는 “모험자본 투자가 결코 창업자와 상반된 관계가 아니라 회사에 자본 투입되고 이 회사를 어떻게 잘 성장시켜서 실적도 내는 플레이어로 끌어올릴까 라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전동의권도 창업자는 사업의 스페셜리스트지만, 기업공개까지 가려면 자본시장 쪽에서는 배워야 할 부분이 많고 숙지할 부분이 많아 합을 맞추면서 공개시장에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는지 끌어올리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