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뜨거운 감자 부상...실현 가능성 난망

입력 2023-07-1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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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법안 발의
입조처 “국회 기능, 축소·제한 바람직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식을 하고 있다. 2023.06.21. 20hwan@newsis.com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31명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친명계 지도부에서 혁신위원회가 1호 안건으로 제시한 불체포특권 포기안을 사실상 거부하자 비명계 의원들끼리 선언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내 공세에 들어갔다. 박수영 여의도연구원 원장은 15일 자신의 SNS에 “이제 방탄은 끝났다”며 “이제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넘어서는 한 단계 더 높은 정치개혁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신호탄으로 조해진 의원이 16일 국회의원이 스스로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고자 할 경우 다른 의원들에게 임시회를 열지 말아 달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남는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1948년 제헌헌법에서 규정된 이래 항이 바뀌기는 했지만, 동일한 내용은 유지되고 있다. 2002년 불법대선자금 문제가 공분을 샀지만, 비리 혐의 동료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됐다. 2012년 당시 여야(새누리당, 민주통합당)는 불체포특권 폐지를 선언했지만, 흐지부지됐다. 20대 대통령 선거 때는 민주당 이 대표가 이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21대 국회에서도 조 의원 외에 국민의힘 권성동·유의동·윤상현 등이 불체포특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었다. 2022년 5월 19일 발의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 상정·축조 심사를 마친 권 의원 안을 보면, 체포동의안 표결절차와 관련해 현행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하도록 한 안을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 표결’ 하도록 하고 있다. 표결방식과 관련해서도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전환을 하게 돼 있다.

전문가들은 국회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권 의원 안에 관한 운영위 전문위원의 법률 검토보고서에는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시 국회의원이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거나 외부의 압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진의를 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여야가 불체포특권을 공약했던 2012년 당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의미와 남용문제’ 보고서(〈이슈와 논점〉 354호)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제언이 있다. 이에 “법률로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도 헌법에서 이를 규정한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한도에서 제한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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