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저감 중장기 로드맵 제시한다”…LH도 층간소음 잡기 총력전

입력 2023-07-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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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LH 주택성능연구센터 내 층간소음 측정 시설 내부 모습. (사진=정용욱 기자 dragon@)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층간소음이 다시금 주요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다. LH는 공공주택 내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 등을 만들고, 여러 연구 용역을 통해 세부 지침들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4일 LH에 따르면 지난달 ‘층간소음 종합전략 및 기술혁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용역에 따르면 LH는 층간소음 걱정 없는 공공주택을 만들기 위한 비전을 설정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과업책임자 1인 △재료시공, 구조, 음향·진동 등 전문분야별 책임자 1인 이상 △연구보조원 4인 이상 △현장 소음측정 보조원 1인 이상 등으로 구성된 별도 조직도 구성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위해 단기(2023년), 중기(2024~2025년), 장기(2026년~) 등 기간별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분야·기술별 세부 추진전략과 실행과제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LH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란 아파트 준공 후 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다. 공동주택의 경우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이 각각 49㏈(데시벨) 이하여야 한다.

LH는 이번 용역을 통해 층간소음 1등급 주택 모델 기준을 제시한다. 해당 제도에 대한 1등급 주택 기준을 세우고, 사업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 건설사와 협업해 층간소음 저감 바닥구조를 만들고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LH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위해 향후 보완시공 권고 가이드라인까지 만든다는 계획이다. 현재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시행해 성능 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면 지자체가 사업 주체에 보완시공과 손해배상을 권고하고 있지만, 의무가 아니라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LH는 기준 미달 시 보완 시공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상 제도개선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오히려 층간소음을 분석해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5월에는 ‘층간소음 모니터링 알고리즘 구현화 및 현장 검증’ 용역을 발주하고, 최근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용역을 통해 내력벽 및 슬래브 진동에 대한 바닥 충격음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이를 통해 보행, 뜀, 넘어짐 등 거주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한다. 진동이 감지되면 월패드나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이를 전달한다.

LH는 해당 시스템이 상용화되면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상황을 서로 인지해 이웃 세대가 서로 배려할 수 있는 문화가 양산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더 나아가 독거노인이 벽에 부딪히거나 바닥에 쓰러지는 위급상황 시 빠르게 대처할 수도 있다.

LH 관계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층간소음 저감 기술개발을 활성화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방향 제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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