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위기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급여를 전부 지급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 상황에서 기업이 폐업할 경우 근로자들은 퇴직금까지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진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기업의 폐업 등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임금채권보장법’이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대지급금 제도를 두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국가가 대신헤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대지급금은 기업이 파산선고 결정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거나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사실상 도산 상태일 경우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과 사업장의 도산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체불이 존재할 경우 지급되는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 청구용)’를 발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만 하면 되므로 비교적 절차가 간소하며 빠르게 이루어진다(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은 배제함). 반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기업이 법률상 파산 또는 회생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면 노동청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재무제표, 통장내역, 부채내역 등 사실상 기업 운영이 중단되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절차와 입증 측면에서 다소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체불금품은 최대 1000만 원이며, 도산대지급금은 최대 2100만 원이다. 이에 사업장이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체불금품이 소액일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시간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대지급금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간이대지급금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기업이 파산신청 및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신청하여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추후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여 나머지 체불금품을 지급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으로서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350만 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지급금 조력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대지급금 신청은 상황에 따라 복잡해질 수 있다. 따라서 ‘대지급금 조력지원제도’의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박준 노무법인 결 대표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