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주택청약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통장 가입자가 226만명을 돌파했다.
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시행된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에 따라 지난달 6일부터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인 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은행에서 사전예약을 받은 결과 6일 현재 5개 은행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26만명에 달했다. 이중 공식 출시된 5일과 6일 가입신청자는 35만명으로 추계됐다.
기존 입주자저축은 지난3월 현재 총 604만좌가 가입돼 있으며 통장 종류별로는 청약저축 254만좌, 청약예금 238만좌, 청약부금 112만좌 등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소유나 세대주 여부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1인1통장 제도에 따라 기존 청약통장(청약저축 또는 예금, 부금)에 가입해 있으면 중복해 가입할 수 없다.
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기본 청약통장은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해야한다. 또 2개 이상 은행에 중복가입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장기 주택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그대로 통장을 유지해야하는 게 좋다.
또 청약예부금 가입자들도 청약가점제에서 통장가입기간에 따른 추가점수가 1점인 것을 감안할 때 통장가입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고 1, 2년 안에 청약계획이 없다면 통장 전환을 고려해볼 만 하다.
한편 금융결제원은 은행별 청약통장 가입계좌를 확인하며, 중복 가입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