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후 경영리스크 증대…정부 지원 확대, 유예 연장 검토해야"
경총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정부가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구성·운영하고 전문가 중심의 개선안을 마련 중임에 따라 업계 요구사항이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월 중처법이 시행된 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사망사고 감소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과도한 처벌규정(1년 이상 징역)으로 인해 기업의 대표이사가 실형(법정구속)을 선고받는 등 경영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어 법률 개정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건의서에 중처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망자 범위를 현행 '1명 이상'에서 '동시 2명 또는 최근 1년간 2명 이상'으로 수정하고 직업성 질병 사망자는 시행령의 급성중독 질병으로 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경영책임자 대상인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관리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수정해달라고 했다.
경영책임자의 의무도 중대재해 발생 원인과 직접적 관련성이 큰 위험성평가 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상 조치로 명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총은 도급 시 책임범위 중복 조항도 개정하고, 형사처벌 규정도 합리적 수준의 경제벌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거나 '1년 이상 징역(하한 설정 방식)'을 '7년 이하 징역(상한 설정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경총은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중처법 시행 유예기간도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법 2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의 류기정 총괄전무는 “중처법 개선 TF가 정부의 로드맵 내용만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경우 현장의 혼란과 경영리스크를 해소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법 시행 후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처법 개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