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예치ㆍ운용업자 다른 사업들고 신고…기존 서비스 어떻게 되나

입력 2023-05-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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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비트ㆍ하루인베스트코리아 잇달아 ISMS 예비인증 취득
주 서비스 가상자산 예치ㆍ운용업이지만 교환ㆍ보관업 신고
기존 서비스와 신규 서비스 향후 결합 가능성도 있어
“안전성ㆍ투명성 보장된다면 예치ㆍ운용업도 신고 수리해줘야”

가상자산 예치ㆍ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잇달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을 취득했다. 다만, 기존 사업인 예치ㆍ운용업으로 신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노선을 정리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예치ㆍ운용업을 운영 중인 헤이비트와 하루인베스트코리아가 한국인터넷진흥원(KSIA)으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을 취득했다. 다만,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예치ㆍ운용업은 신고 수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두 사업자는 각각 가상자산 교환업자와 지갑 보관업자로 예비인증을 취득했다.

같은 날 인터넷등기소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코리아는 지난 11일 법인 등기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과 지갑서비스업을 추가했다. 하루인베스트코리아는 싱가폴에 모회사를 두고 글로벌 가상자산 운용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헤이비트 관계자는 “이번에 예비인증을 받은 사업은 헤이비트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라며 “사업 내용을 바꿀 경우 변경신고가 필요할 것이나 이에 대해 아직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다.

두 사업자가 기존 서비스인 가상자산 예치ㆍ운용업이 아닌 다른 범위로 신고한 이유는 ISMS 예비인증이 배경에 있다. ISMS 예비인증은 지난해 7월에 도입한 제도로 기존 ISMS 인증 요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기 위해서는 ISMS 인증이 필요한데, 인증을 위해 사업자는 최소 2개월의 서비스 운영을 요구 받는다. 때문에 ISMS 인증을 받기 전 필요한 2개월의 서비스 기간은 FIU 신고를 받지 않고 운영할 수밖에 없다.

다만, 예비 인증 시행 이전 가상자산 관련업을 하던 사업자는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따른 가상자산서비스도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가상자산의 이전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행위의 중개·알선 등을 가상자산사업의 범위로 규정한다.

예비인증을 취득한 사업자는 FIU에 신고 수리를 받은 뒤 ISMS 본인증 신청 전에 2개월간 서비스 운영을 하게 된다.

남은 문제는 기존 사업과의 노선 정리다. 사실상 두 사업자가 이번에 신고 수리한 범위는 기존에 거래소들이나 커스터디 업체들이 선점하고 있어 경쟁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던 예치ㆍ운용업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서비스와 새로 신고를 받은 서비스를 결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면서도 “막상 두 서비스가 합쳐지면 FIU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미지수다”라고 말했다.

KISA 관계자는 “KISA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여부를 판단해서 인증을 진행하지는 않고 사업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예비인증을 해주는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FIU가 결정을 해준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면서 여러 범위의 사업이 이뤄질 것인데, 언제까지 현재 명시된 범위만 신고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예치ㆍ운용업도 전통 금융서비스만큼 투명성과 안전성이 보장된다면 규제 안에서 관리해야 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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