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전세사기 피해자에 LTV·DSR 등 대출규제 '한시적 완화' 검토

입력 2023-04-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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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참여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주거안정 금융지원, 대출상담 현장지원 등 방안을 내놓고 있다.

20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피해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LTV·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도 그 일환으로 적극 검토 중이며 조속히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앞서 내놓은 경매 유예 조치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확대된 데 대해 피해 매물의 경·공매 중단을 지시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주재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가 꾸려졌다.

특히 금융당국은 TF에서 발표된 경매 유예조치 이후 후속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20일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은 경매 유예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유예 등을 비롯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안내받고 상담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세사기 피해지역에 경매진행 중인 물건에 대해 매각기일 연기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자 대상 채무조정이나 정책금융상품 저리 대출 등 추가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 5300억 원 규모의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맞춤형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부동산경매 경락자금대출 등 긴급대출 3가지를 실시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주거 불안에 놓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억5000만 원 한도(보증금 3억 원 이내)로 총 2300억 원을 지원한다. 주택구입자금대출은 피해자 중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에 가구당 2억 원 한도로 대출만기 최장 40년(거치기간 5년)으로 총 1500억 원을 지원한다.

부동산경매 경락자금대출은 현재 경매가 진행되거나 진행이 예상되는 주택을 경락받고자 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정한 감정가액 범위 내에서 100% 경락자금 대출을 최대 2억 원 한도로 총 1500억 원을 지원한다.

주거안정을 위한 긴급자금대출 3가지 모두 최초 1년간 산출된 금리에서 2% 금리를 감면하고, 이후에는 상품별 최저 금리로 지원할 방침이다.

타 은행들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적극 검토 중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내부 검토를 거쳐 조만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피해자 대상 LTV·DSR 규제에 대한 한시적 완화가 이뤄지면 좀더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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