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어쩌나”…인천 전세사기 주택 낙찰가율 50% 수준

입력 2023-04-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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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금액 낮아 최우선변제금 외 회수 어려워

▲1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전세사기 수사 대상 아파트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경매로 넘어간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이 감정가의 절반 정도에 낙찰된 것으로 집계됐다. 선순위 근저당 설정과 전세권 설정 등을 이유로 유찰을 거듭하다 감정가의 반값 수준에 낙찰자를 찾는 것으로 해석된다. 낙찰액이 낮은 만큼 피해자의 전세금 회수에도 비상이 걸렸다.

18일 부동산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 통계를 보면 전세사기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일대 주거시설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올해 들어 50∼60% 선에 그쳤다.

지난 1월에는 숭의동 일대 주거시설 64건이 경매에 부쳐져 13건이 낙찰됐는데, 낙찰가율은 평균 59.7%였다. 2월에는 58건 중 19건이 감정가의 평균 61.3%에 낙찰됐다. 지난달에는 97건이 경매로 나와 24건이 평균 낙찰가율 58.9%에 낙찰됐다.

지난달 인천지역 주거시설의 평균 낙찰가율은 67.4%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밀집지역의 낙찰가율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숭의동 경매 주택의 상당수는 이른바 건축왕 A씨가 가짜 집주인을 내세워 계약한 주택과 오피스텔이 대부분이다. 숭의동 S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83㎡형은 이달 6일 3회차 입찰에서 감정가 2억8000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억3801만 원에 낙찰됐다.

이렇게 저가 낙찰되는 경우, 오피스텔 세입자의 보증금 7600만 원을 모두 돌려받기 어렵다. A씨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금융기관 대출액으로 보이는 1억6666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낙찰가보다도 큰 금액이다.

세입자는 2020년 12월 전입하면서 보증금 7600만 원을 증액하지 않아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금 27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보증금 490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전세사기 주택 경매로 인한 임차인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2년 전보다 시세가 많이 하락했고,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는 권리관계가 복잡해 감정가 이상으로 고가 낙찰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정부는 급한 대로 당장 경매가 돌아오는 물건 가운데 국세가 우선순위이거나 공공기관이 부실채권(NPL)을 보유한 경우 경매 기일을 연기하는 임시방편을 취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인천지역본부는 본부가 부실채권을 매입한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택 210건 가운데 3월에 37건, 4월에 14건 등 총 51건의 매각 기일을 변경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택 경매 문제가 확산하자 추가 지원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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