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S 자산증식 터전 되려면…떠 안은 과제 산적[ATS 어디까지 왔나]②

입력 2023-04-06 07:12수정 2023-04-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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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상 ETF·채권·비상장주식 등 확대 목소리도
“거래플랫폼 중요성·거래특성 따라 차별화 방안 검토 필요”

“ATS의 거래대상을 ETF, 채권, 비상장주식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이 상호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게 가장 바람직하다.”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는 대체거래소(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 영업개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전문가들은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안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ATS에서 주식만 거래…반쪽짜리 거래소 우려도

한국거래소에 비해 ATS가 가진 권한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ATS에선 주식 거래만 가능하고 상장심사, 청산·결제, 시장감시 등의 기능은 한국거래소에서 수행하게 된다. 거래대상 또한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주식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ATS 출범 목적이 상장주식 거래플랫폼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탓이다.

이 때문에 ATS의 거래 상품을 상장지수펀드(ETF)와 채권, 비상장주식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ETF 거래의 10%, 비상장주식 거래의 19%, 국채 거래의 42%, 증권화상품 거래의 20%가 ATS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유럽의 경우 대체거래소의 비중은 더 크다. ETF 63%, 국채 87%, 회사채 88%, 파생결합증권 54% 등이 ATS에서 처리되고 있다.

특히, 채권 장외거래에서 ATS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국내 채권거래의 80% 가까이는 장외에서 이뤄지고 있다. 국채와 지방채를 제외한 채권은 사실상 장내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하며 국채의 경우에도 장내거래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ATS의 투명성, 접근성, 안정성에 연간 4300조 원에 달하는 채권 장외거래를 끌어들여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ATS 설립 후 주식 거래에서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ETF, 토큰증권(ST)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매매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출처=자본시장연구원)

기존 거래소와 차별성 모색해야

기존 한국거래소와의 차별화된 ATS만의 경쟁력도 갖춰야 한다. ATS의 투자금 유입 요인 등이 부족한 탓에 과감한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ATS의 성장과 초기 수익성 확보를 위해 매매주문을 하는 당사자를 공개하지 않는 ‘다크 풀(dark pool)’, 기관 등 큰 손과 일반 투자자들의 매매체결에 속도차를 두는 방식 등의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투자자 보호에도 부합하지 않고, 한국거래소와의 경쟁에서도 불공정하다는 반론도 있다. 한국거래소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ATS의 운영을 허용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거래플랫폼이 ATS라는 완결된 형태로 운영되도록 규율한다는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ATS에 요구되는 규제적 요건은 해당 거래플랫폼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에 따라 거래대상의 거래특성에 따라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모바일 중심의 트레이딩에 최적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체거래소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은 스마트폰이다. 앞으로 금융기관들은 전부 다 모바일 중심으로 거래를 확대해야 한다. 이미 토스나 케이뱅크는 PC기반을 없애고 스마트폰 중심으로 하고 있다”며 “대체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도 스마트폰 중심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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