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보조금 세부 지침 발표…"우리 정부·기업 의견 상당 부분 반영"

입력 2023-04-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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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활물질 등 구성 소재 제조 과정을 광물 가공 과정으로 인정
핵심 광물, 한국서 50% 이상 가공되면 보조금 대상
산업부 "불확실성 상당히 해소…양국 간 배터리 공급망 협력 강화 환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6일(현지시각)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 맨친 상원의원, 척 슈머 상원의원, 제임스 클리번 하원의원, 프랭크 펄론 하원의원, 캐시 캐스터 하원의원. (AP연합뉴스)

정부가 미국이 발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 전기차 보조금 세부 지침 방안에 대해 우리 기업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환영 의사를 내놨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재무부가 31일(현지시각) 발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에 대해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등은 전반적으로 이번 미국의 발표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한미 간 배터리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8월 기후변화 대응을 이유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보조금 7500달러(약 1000만 원)를 지급하는 IRA를 발효했다.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북미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 사용 시 3750달러, 미국이나 자유무역협정(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 사용 시 3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는 구조다.

하지만 법 발효 이후 법 조항에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 제외하는 등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어 한국과 일본, 유럽국가 등의 반발을 샀다.

이에 미국 정부는 관련국과의 추가 논의를 벌이면서 세부 지침 규정을 마련, 보완 작업을 벌여왔다.

산업부는 이번에 발표한 가이던스는 지난해 12월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백서(white paper)'를 구체화 한 것이며 전반적으로 우리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던 기존 백서와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배터리 부품 북미 제조‧조립 비율, 핵심 광물 미국 및 FTA 체결국 추출‧가공 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 개별 부품‧광물이 아니라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토록 했다.

특히 핵심 광물의 경우 추출 또는 가공 중 한 과정에서만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미국 및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FTA 체결국에서 나온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 것이다.

또 양극활물질 등 구성 소재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하지 않았다. 한편 배터리 부품에는 4대 부품(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및 셀, 모듈 등이 포함되면서 북미에 배터리 셀 공장을 운영 중인 우리 배터리 기업의 부품요건 충족이 용이하게 됐다.

이와 함께 양극활물질 등 구성 소재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되지 않은 대신, 구성 소재를 제조하는 과정이 핵심 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등 FTA 체결국에서 가공된 양극활물질 등 구성 소재의 부가가치도 광물요건 비중 판단 시 산입돼 우리 기업의 광물요건과 관련된 이행 부담이 완화됐다.

마지막으로 FTA 체결국 범위는 앞으로도 국가별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다른 국가들이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FTA 범위 확대에 여지를 뒀다.

▲울산공장 아이오닉5 생산라인 (사진제공=현대차)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등은 전반적으로 이번 미국의 발표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한미 간 배터리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배터리 업계는 당분간 IRA 세액공제 요건 충족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며 소재 기업은 국내에서 양극활물질 등을 가공해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게 돼 다양한 투자 옵션을 기업별 상황에 맞게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해 우리 기업이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IRA 생산·투자 세액공제 등도 적극 활용, IRA 수혜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월 초 코트라·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IRA 등 통상법안 관련 기업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이번 발표한 IRA 가이던스는 이달 18일부터 적용되며 적용 시점부터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필요시 의견수렴 기간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요구사항을 미국과 추가로 협의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최근 대통령께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IRA 관련,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호적인 방향으로 배려해달라고 요청하신 바 있고 그간 산업부 등 관계부처도 공식 의견서 제출, 방미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업계가 IRA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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