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합병가액 산정방식 유연화 필요”
기업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유연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M&A 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공개매수 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방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겠다”며 “공개매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확약 등을 받은 경우에도 자금조달 능력을 충분히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기업이 주식을 공개매수할 때 결제 불이행 가능성을 막기 위해 자금조달 능력을 사전에 증빙하게 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개선하겠다는 뜻이다.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M&A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개선방안으로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코스닥‧코넥스 상장법인의 자금부담 완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M&A 리파이낸싱 대출여력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상장회사 합병제도의 정합성 제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자본시장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식의 유연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합병공시 확대, 외부평가 규율 강화 등과 함께 추진해 적정가액에 대한 충실한 검토로 이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욱 건국대 교수는 패널토론에서 “전반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상장법인 합병 시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유연화하는 경우에는 일반 주주에 대한 권리 보호 장치의 확대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재혁 상장협 정책1본부장은 “장기적으로는 합병가액 완전 자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맞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산정방식도 함께 개선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자율화하되 독립적인 제3자의 외부평가를 강화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등 M&A 관련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