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블록체인 스타트업 시간ㆍ비용 부담에 사업 난항
규제 피해 해외행, 세수ㆍ투자자 보호 두 마리 토끼 잃어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규제와 현실의 괴리로 시장 진입에 난향을 겪고 있다, 일부 스타트업이 가상자산사업자 지위 획득을 위해 준비 중이지만,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이 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2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지위 획득을 위해서는 약 20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보유 현금이 넉넉하지 않은 스타트업에게 20개월은 사업의 흥망이 결정될 수 있는 시기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ISMS 예비인증을 받아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예비인증 준비 기간만 3개월이 소요된다. 또한 예비인증 심사는 2개월이 걸리고 심사 후에는 취약점 보완을 위해 3개월 정도가 필요하다. ISMS 예비인증을 받기 위해서만 약 8개월이 필요하다.
KISA로부터 ISMS 예비인증을 받게 되면 이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3개월 안에 해야 한다. 신고 접수가 들어가면 FIU는 3개월의 검토를 통해 수리를 결정한다. FIU로부터 수리가 완료되면 회사는 다시 KISA로부터 ISMS 본 인증을 6개월 동안 받는다. 만약 KISA로부터 본인증을 받지 못하게 되면 FIU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가 취소될 수도 있다.
ISMS인증을 받기 위한 기본 인프라도 부담 요소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임대료를 절약하기 위해 공유 오피스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ISMS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프라, 보안 장비,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 보호구역 관리 등의 문제로 공유 오피스를 사용하기 어렵다. 때문에 ISMS 인증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은 임대료 부담에 놓이게 된다.
비용 부담은 사무실 이용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가상자산사업자 지위 획득을 위한 외부컨설팅 비용도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ISMS 인증을 받기 위해 들어가는 컨설팅 비용이 약 1억 원이 들어간다”라며 “지난해 ISMS 예비인증이 생기면서 비용도 두 배로 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AML(자금세탁방지)을 위해서도 외부 솔루션 기업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며 “이 경우에도 약 2억 원이 들어간다”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인건비, 관리비 등이 추가 비용으로 발생돼 영세 스타트업에게는 시간 비용 모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최근 비트세이빙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사업구조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아 주요 사업모델인 가상자산 적립식 구매서비스를 일시 중지했다. 앞으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뚜렷한 수익 모델 없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지위 획득을 얻기까지의 절차가 복잡하다보니 아예 준비를 포기하는 스타트업도 있다”라며 “모든 스타트업이 큰 규모의 투자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준비 기간을 버티기 힘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대로 사업을 하려는 업체는 해외로 나가려고 하고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곳만 국내에 남게 되는 것 같다”라며 “결국 크게 봤을 때 세수 확보와 투자자보호 모두 놓치게 되는 게 아닐까”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