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합의에 퇴직자 제외한 현대차 노조…2심도 “8억 배상하라”

입력 2023-03-1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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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현대자동차그룹)

통상임금 합의에 따른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현대자동차 퇴직자들이 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현대차 퇴직자 834명이 회사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낸 62여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 측이 원고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현대차 노조는 6년간 끌어오던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했지만 2019년 대법원 판결 전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을 통해 노사 합의로 소송을 마무리했다. 노조가 소송을 취하하고 사측은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차원에서 근속기간별 200만~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우리사주 15주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 노사 합의 이전에 퇴사한 직원들이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자 이를 문제삼으며 2020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퇴직자들은 “2013년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시작하고 이듬해 단체협상에서 ‘소송 결과를 당시 재직자까지 포함한다’고 사측과 합의했으나 2019년 노사가 통상임금 소송을 마무리하면서 지급한 퇴직자에겐 격려금을 주지 않았다”면서 “소 취하와 관련해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노조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재직자들만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하고 퇴직자를 제외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또한 “노조가 2019년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며 퇴직자들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며 “노조는 통상임금 대표소송 결과를 기대하고 있던 원고들에게 통상임금 대표소송 취하와 2019년 개선 합의 경과 및 추후 진행 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가 소송을 취하하며 퇴직자들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아 이들이 별도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는 등 조치를 취할 기회를 지연 또는 상실시켰다”면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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