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뇌심혈관질환과 업무상 재해 승인을 위한 방향성

입력 2023-02-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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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 노무법인 결 대표노무사

매년 해가 바뀌고 기온이 낮아지는 겨울철, 산업재해와 관련된 상담 수요는 높아진다. 노동자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장에서 발생된 재해는 당연히 업무상 재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의 판단은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사업장에서 근로제공 중 미끄러짐, 끼임 등의 사고를 당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당시 상황의 목격자, CCTV를 통해 재해 경위가 확인된다면 업무 기인성이 명확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높을 것이다. 반면, 노동자가 일하던 중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단정할 수 없다”라고 답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의식을 잃게 된 요인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명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의 상당 부분은 뇌심혈관질환(뇌혈관·심장혈관)이다. 이는 여러 요인(업무적·개인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될 수 있으므로 뇌심혈관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질병 발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 재해 입증의 핵심은 재해 발생 24시간 전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재해 발생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을 검토하여 ‘단기 과로’ 또는 ‘만성 과로’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증명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교대제 업무 수행,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고온, 소음 노출 등), 육체적 강도 등 ‘업무 부담 가중요인’의 유무, 업무 스트레스 정도 등 여러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수집하고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외에도 기저질환(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가족력 유무, 생활습관(흡연, 음주 등) 등 개인적인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 판단에 부정적으로 작용되는 요소들이 있다면, 이를 소명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2022년 9월 말 기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조사한 업무상 질병 사망자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뇌심혈관질환에 따른 사망재해자가 35.4%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자들에게 뇌심혈관질환의 발병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업무상 재해 승인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입증책임의 주체인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명확한 방향성을 잡고, 보다 철저한 재해조사 과정이 필요하다.

박준 노무법인 결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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