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 노무법인 결 대표노무사
예컨대 사업장에서 근로제공 중 미끄러짐, 끼임 등의 사고를 당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당시 상황의 목격자, CCTV를 통해 재해 경위가 확인된다면 업무 기인성이 명확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높을 것이다. 반면, 노동자가 일하던 중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단정할 수 없다”라고 답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의식을 잃게 된 요인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명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의 상당 부분은 뇌심혈관질환(뇌혈관·심장혈관)이다. 이는 여러 요인(업무적·개인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될 수 있으므로 뇌심혈관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질병 발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 재해 입증의 핵심은 재해 발생 24시간 전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재해 발생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을 검토하여 ‘단기 과로’ 또는 ‘만성 과로’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증명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교대제 업무 수행,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고온, 소음 노출 등), 육체적 강도 등 ‘업무 부담 가중요인’의 유무, 업무 스트레스 정도 등 여러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수집하고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외에도 기저질환(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가족력 유무, 생활습관(흡연, 음주 등) 등 개인적인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 판단에 부정적으로 작용되는 요소들이 있다면, 이를 소명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2022년 9월 말 기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조사한 업무상 질병 사망자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뇌심혈관질환에 따른 사망재해자가 35.4%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자들에게 뇌심혈관질환의 발병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업무상 재해 승인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입증책임의 주체인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명확한 방향성을 잡고, 보다 철저한 재해조사 과정이 필요하다.
박준 노무법인 결 대표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