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최저보험료 체납, 8월 37만 세대→10월 60만 세대

입력 2022-12-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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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조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과 향후 과제' 보고서

(자료=국회입법조사처)

10월 기준 국민건강보험 최저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가 60만 세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최저보험료 부과 대상이 늘어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발간한 정기간행물 ‘이슈와 논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과 향후 과제(문심명 입법조사과)’ 보고서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최저보험료 부과 대상은 부과체계 2단계 개편(9월) 전후 202만 세대에서 350만 세대로 늘어났다. 부과 기준이 연소득 100만 원 이하에서 336만 원 이하로 확대되고,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기존 1만4650원에서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1만9500원으로 오른 결과다. 이에 따라 최저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와 체납액 규모는 8월 36만8000세대, 4178억 원에서 10월 59만5000세대, 7641억 원으로 각각 늘었다. 일반 체납 세대가 최저보험료 적용 세대에 편입되면서 2개월 세 최저보험료 체납 세대가 가파르게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된 체납 사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경기 침체 장기화다. 보고서는 “장기 체납은 분할납부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매달 체납액이 누적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단기 체납은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이후 제도 이해 부족으로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 실거주지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또 “체납 완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분에 대한 몇 년간의 감액조치가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체납 세대의 세대원이 건강 이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보험급여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병원 방문을 꺼릴 수 있어 자칫 건강보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다”며 “또한 체납의 원인이 단순히 제도 이해 부족 등에 있다기보다는 위기가구일 가능성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최저보험료 체납 세대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도 변경에 따른 적극적인 안내를 권고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피부양자 탈락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 비중 축소를 권고했다. 10월 말 기준 피부양자는 지난해 1809만 명에서 올해 1757만4000명으로 51만6000명 줄었다.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연소득 3400만 원 초과에서 2000만 원 초과로 확대돼서다. 여기에는 공적연금 소득으로 인한 지역가입자 전환(20만5000명)도 포함돼 있다. 보고서는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다가 노후 소득원에 새롭게 부과하는 것이 과중한 부담으로 여겨져 공적연금 수령층의 반발이 일고 있다”며 “노인 소득보장 확대 정책 방향과도 호응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소득 파악 여건 개선 흐름을 고려해 보험료 산정 시 재산 비중을 축소하고, 종국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다음 개편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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