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옵션 상품 출시가 12월 2일로 다가온다. 퇴직연금은 길면 수십 년 간 운용해야 하는 장기 상품으로, 개인 성향에 맞는 운용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서는 가입자의 자산 운용 스타일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해 적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을 소개했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교육콘텐츠본부 본부장은 퇴직연금 가입자 자산 운용 스타일을 △적극 탐색-원금보장 △적극 탐색-수익추구 △소극관리-원금보장 △소극관리-수익추구로 분류했다.
적극 탐색-원금보장형은 원금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주는 금융 상품을 찾아내는 유형이다.
정기예금 이외에 보험사 신탁적립보험(GIC), 증권사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에도 눈독을 들이는 등 불편을 마다치 않는 연금 가입자가 대표적이다.
김 본부장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할 때는 예금자 보호 여부를 살펴야 한다. 원리금 보장과 예금자 보호는 별개 문제”라며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를 하면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는 사실도 알아둬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일부 연금가입자 중에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대한 ‘포괄운용지시’를 해둔 경우도 있다”며 “포괄운용지시를 해두면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높은 금리 상품을 찾는 수고를 덜 수 있다”고 했다.
포괄운용지시는 원금보장형 상품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사전에 정한 원리금보장형 상품들 중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것에 만기 금액을 예치해주는 제도다.
김 본부장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디폴트옵션으로 선택했다면 이후 금리 변동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매월 금리가 변동되므로 디폴트옵션을 선택했을 당시보다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퇴직까지 상당 기간이 남아 있고 굳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저위험 또는 중위험에 해당하는 타깃데이트펀드(TDF)와 밸런스펀드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제언했다.
소극관리-원금보장형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선호하지만, 애써 높은 금리를 주는 금융 상품을 찾아 나서는 수고는 하지 않는 스타일을 말한다.
김 본부장은 “원리금보장형 상품 가입자는 만기상환금액 ‘자동재예치약정’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 만기 관리에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다”면서도 “그러나 디폴트옵션 도입과 함께 만기상환금액 자동재예치약정은 전면 금지된다. 앞으로는 상품 종류와 상관없이 만기가 도래한 다음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만기상환금액은 디폴트옵션 적용 전까지 대기성 자금으로 남아 낮은 금리로 운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번 가입한 금융상품을 웬만해서는 바꾸지 않는 이들에게는 TDF와 같은 투자 상품이 의외로 잘 맞을 수 있다”며 “TDF는 가입자가 별다른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퇴직 시점에 맞춰 주식과 채권 비중을 알아서 조정해주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적극 탐색-수익추구형은 높은 이익을 얻기 위해 직접 투자 상품을 찾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며 시장 상황에 맞춰 포트폴리오 자산 비중을 조정하거나 상품을 교체하는 유형이다.
김 본부장은 “이들은 스스로 디폴트옵션 상품을 직접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 DC형과 IRP 가입자가 원하면 디폴트옵션 상품을 직접 매수하는 것을 ‘옵트인’이라고 한다”며 “옵트인을 활용하면 금융상품 만기 도래 후 6주간의 대기 기간 없이 디폴트옵션 상품을 바로 매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고수익 상품을 적극적으로 탐색해서 투자하는 이들의 성향상 고위험이나 중위험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하려 할 것”이라며 “하지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적립금을 의도적으로 대기성 자금으로 묶어둘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입자가 의사 표시를 하면 현금성 자산에 디폴트옵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극관리-수익추구형은 적립금을 운용해 남들보다 높은 수익을 얻기를 바라면서도 투자 경험과 역량이 부족하고, 투자에 쏟을 시간이 많지 않으며 금융 상품을 웬만해서는 바꾸려 하지 않는 유형이다.
김 본부장은 “이들에게는 투자 관리에 품이 덜 들어가는 자산배분형 펀드가 적합하다”며 “본인 수요에 맞게 TDF나 밸런스펀드 등을 선택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또한, “투자 관리에 들어가는 품을 덜려면 적립금을 하나의 펀드에 투자하면 된다. 일정한 조건에 맞는 적격 TDF에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전부 투자할 수 있다”며 “주식 편입 비중이 40%가 넘는 밸런스펀드에는 많아야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나머지 30%는 주식 비중이 40% 이하인 펀드나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맡겨야 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만기 관리에 따른 번거로움을 덜고 싶다면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적립금 중 30%를 적격 TDF에 투자하거나, 옵트인으로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디폴트옵션 상품에 가입할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