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감독 업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권익보호 강화에 나선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FSS, the F.A.S.T.'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러한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금융회사는 정기검사 실시 1~2개월 전 사전자료 요구를 받거나 검사 사전예고통지를 통해 검사대상 여부, 검사 일정 등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각 검사국은 내년부터 매년 초 연간 검사계획 수립 시 정기검사 대상 여부를 해당 금융회사에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현장검사 연장 시에는 검사 종료 최소 1일 전(정기검사 3일 전) 연장 기간 등을 서면 통보해 금융회사가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당국이 창의적 금융활동 지원 등을 위해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 신청내용이 다수 부서와 관련된 사안이거나 사실 관계·쟁점이 복잡하면 소관부서 결정 및 회신에 장기간 소요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다수 부서 관련 사안이면 '관련 부서장 협의체'를 통해 금감원이 접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 내 소관부서를 결정할 계획이다. 소관부서 접수 후에는 일정 기간 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비조치의견서 심의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비조치의견서 심의회 운영규정'을 개정 후 연내 즉시 시행된다.
매년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도 개선한다. 실태평가를 조기에 실시(매년 3분기 내)하고 평가결과를 11월 이내에 공표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한다. 금융회사 요청 시에는 회사별 상세 평가결과를 미리 설명하는 등 금융회사가 사업계획 반영 등을 통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결과 적발된 법규 위반 사실과 관련한 제재 내용에 대해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주제어 검색기능을 추가해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도 높일 예정이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권익보호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제재대상자(금융회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등 제재절차 진행 과정에서 조치예정 내용을 사전통지한 날(제재심 개최 약 20일 전)부터 제재대상자에게 본인의 문답서 등에 대한 복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제재 입증자료 등에 대한 열람 가능 시점을 사전통지 시로 앞당겨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한다.
진술인 대기시간 최소화 등 제재심의위원회 운영도 개선한다. 안건 내용 및 진술인 수 등을 고려해 당일 회의에서 심의하는 안건 수를 적정 수준(1~2건)으로 조정하고, 수시 또는 연속회의를 개최하는 등 회의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재대상자에게는 제재대상자임을 고지하는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서'에 변호사 조력권을 명시해 서면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