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기, 부담 줄일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요건은?

입력 2022-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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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확실히 금리 때문에 불만을 표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전달까지만 해도 이자로 10만 원만 내면 됐는데 기준금리가 3%대로 올라서면서 13~14만 원이 되니 혀를 내두르는 이들이 많죠."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민원이 최근 6개월 새 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계와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부담인 금리 인상기, 신용 상태가 나아졌다면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채무자의 대출 상환 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좋아진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상품도 신용ㆍ담보대출은 물론 개인ㆍ기업 대출 모두에 적용된다. 신용상태에 변동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재평가받아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다. 은행은 심사결과를 10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청요건을 맞추려면 크게 두 가지를 신경 써야 한다. 먼저 이용하는 대출이 개인의 신용상태를 반영해 금리를 산정하는 변동금리 상품이어야 한다. 약정금리를 기반으로 하는 협약대출이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택담보대출, 재정자금 대출상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두 번째로 대출 등 여신거래 기간 중 개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돼야 한다. 취업으로 인해 고정적 소득이 생긴 사회초년생, 승진이나 진급, 이직으로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 등이 해당된다. 법인ㆍ개인사업자는 회사채 등급이 오르거나 특허권을 취득하는 등 신용도가 상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신용상태의 변화 정도가 현저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확한 조건은 금융기관 별 약관과 내규에 따라서도 다르다. 이미 당행 내부 신용등급이 1등급에 해당하거나 이와 동일한 신용수준을 인정받고 있는 경우에도 추가 금리 인하가 어렵다.

한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신용상태 개선이 미비할 경우, 금리인하 요구가 거절될 수도 있지만, 평소 신용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주기적으로 재심사를 요청해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신용점수가 상승한 차주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별도로 수시 안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실제 금융회사 영업창구에서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해 미흡한 점은 개선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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