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군 검사 기소 사건, 대법 ‘무죄’ 판결에도 사건평정 받지 않아

입력 2022-10-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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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방부 청사 별관 (뉴시스)

군 검사는 자신이 기소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도 사건평정조차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2022년 군 검사 사건평정위원회 개최 및 결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군 검찰은 평정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사건평정은 무죄로 종결 난 사건에 대해 검사의 과오를 묻는 제도다. 검사의 권한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과오 정도와 유형을 세분해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검찰청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군 검사는 사건 평정 자체를 받지 않다보니 기소 남용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부하 군인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접수받아 절차대로 상부에 보고했다가 도리어 ‘상관 모욕과 상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공군 A 장교가 4년 만에 최종 무죄를 받은 일이 있었다. 2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공군 검찰단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던 것인데 대법원은 공군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A 장교는 4년 동안 소송 비용으로 2억 원 가까이 소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때문에 진급이 취소됐고, 작년 1월에는 강제 휴직까지 당했다.

지난 2008년에도 상관으로부터 스토킹을 호소했다가 명령불복종 혐의로 기소된 여군 군악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바 있다. 이때도 2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군 검찰이 무리하게 상고를 진행했다.

당시 군악대장도 보직 해임과 강제 휴직으로 1년 8개월의 군 이력의 공백이 생기는 등 큰 피해를 봤다.

현재 검찰은 위원장인 대검 차장검사를 포함해 내부위원 2명과 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외부인사 10명의 총 12명으로 구성된 사건평정위원회를 통해 무죄 사건에 대한 평정을 받고 있다.

군 검찰도 같은 검찰임에도 이러한 평정 제도 자체가 없다. 꾸준히 무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실제 피해자들도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군 검찰단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기소부터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며 “기소한 사건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인사상 책임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해야 기소권 남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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