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진중공업 ‘2차 희망버스’ 경찰 해산명령 위법”

입력 2022-10-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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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집회’란 정확한 해산 사유 고지하지 않아”
집회 주도 금속노조 간부에 ‘일부 무죄’ 취지 판결

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간부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 사업부장 이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이 지난 2011년 7월 9일 당시 2차 희망버스 참가자들과 대치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 씨는 2011년 6~10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다섯 차례 희망버스 집회를 주최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이듬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이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4차 희망버스 집회는 미신고 집회로 볼 수 없고 이 씨를 주최자로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2011년 7월 9일 열린 2차 희망버스 집회 부분도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원심을 뒤집었다. 당시 경찰이 해산 명령을 하면서 ‘미신고 집회’라는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만큼 해산 명령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은 “경찰이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해산 명령을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해산 명령이 적법한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경동 시인 역시 희망버스를 기획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나, 이 씨와 같은 이유로 판결이 한 차례 뒤집혔다. 송 씨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2019년 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래 대법원은 집시법상 집회의 해산 요건을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해 왔다”면서 “이번 판례는 이 같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차 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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