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받으려 ‘허위 문건’ 만든 육군 중령…대법, 일부 유죄 확정

입력 2022-10-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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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추가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 실제와 다른 허위 연구계획 문건을 작성한 육군 중령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를 확정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박정화 대법관)는 공전자기록등위작,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A 중령 사건에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무사령부 방첩정책과장이어던 A 중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예정일인 2017년 3월 즈음, 지휘부(방첩처장 및 수사단장)의 지시로 구성된 ‘계엄TF’에서 예산 및 추가인력을 지원받기 위해 계엄 관련 검토 문건과 함께 TF 실질과 전혀 다른 내용인 ‘방첩수사’에 관한 허위의 연구계획 문건을 작성했다.

A 중령은 이 사건 연구계획 문건을 특근매식비 예산 신청 공문에 첨부한 뒤 특근매식비를 신청했다.

또, TF내에서 이 사건 계엄 검토 문건의 처리가 논의된 바 있는데, TF 연구성과를 보존하기 위해 계엄검토 문건을 TF와 전혀 무관한 것처럼 ‘훈련비밀’로 생산‧등재하도록 부하직원에 지시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2심은 일부 파기 및 유죄를 선고했다.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는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는 무죄를 판단했다.

유죄 판단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상고, 무죄 판단 부분에 군 검사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군 검사 상고에 대해 “원심은 공전자기록등위작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 등 형법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등위작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의 상고에 대해서도 “원심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의 성립,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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