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 항암제 차단 담합' 아스트라제네카-알보젠에 26억 과징금

입력 2022-10-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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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항암제 복제약 출시를 막기 위해 담합한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AZ)와 알보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6억4500만 원(각각 11억4600만 원ㆍ14억9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측은 2016년 10월~2020년 12월 알보젠이 졸라덱스 등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갖는 대신 이 기간에는 관련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알보젠은 졸라덱스의 복제약을 개발 중이었고 내부적으로 2019년 3분기에는 약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출시를 미루기로 한 것이다.

이런 합의는 약품 가격과 시장 점유율 하락을 막기 위한 아스트라제네카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의약품의 경우 첫 번째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 약값은 기존의 70%로, 복제약값은 기존 오리지널 약값의 59.5%로 책정된다. 추가로 복제약이 나오면 둘 다 기존 오리지널 약값의 53.55%로 낮아진다.

알보젠도 복제약을 출시해 경쟁하는 것보다 담합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아스트라제네카 측과 협상했다.

양측 담합은 2018년 1월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면서 종료됐다. 다만 알보젠은 아스트라제네카와의 합의와 무관하게 복제약 개발에 최종적으로 실패해 현재까지 복제약을 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양측의 담합으로 인한 관련 매출액이 800억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사건 담합으로 복제약 출시가 금지돼 약값이 인하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복제약 연구·개발 유인도 감소시켜 제약시장의 혁신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밀접히 관련된 항암제 의약품 시장에서의 담합을 시정해 의약품 시장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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