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주유소·정유사 단속 속빈강정...가격담합 적발 '0'건

입력 2022-10-0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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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보여주기식 행정...정책효과 분석 먼저"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이 표시돼 있다. (뉴시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휘발유·경유 가격 고공행진으로 서민 부담이 가중된 올해 7월부터 최근까지 정부가 정유사·주유소를 상대로 가격 담합 관련 현장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된 담합 건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정유사ㆍ주유소 시장점검단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22회, 60여개 주유소 및 정유사 저유소 69개의 현장점검을 진행하면서 가격 담합과 관련해 적발한 내용은 없었다. 수급 거짓보고 및 매출누락 등을 한 10개 업체만 적발됐다.

시장점검단은 정부가 올해 7월 유류세를 최대 폭인 37%로 인하한 뒤 유류세 인하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짜석유 유통, 가격 담합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지자체·석유공사·석유관리원으로 결성한 조직이다.

같은 기간 석유시장 신고센터에도 유통 및 품질 관련 신고 1208건 등이 접수되긴 했지만 가격 담합 관련 적발 건수는 0건이었다. 공정위도 유류세 인하(20%)가 시행된 지난해 11월 이후 정유업계 대상으로 가격 담합 관련 고발 및 신고, 적발한 내역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예견된 결과라고 장혜영 의원은 지적했다.

장 의원은 "점검 대상 수가 너무 적고, 찾아간다고 해서 담합을 적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공급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석유시장의 특성상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대응일 수밖에 없다”며 “현장방문으로 가격압박 효과 정도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 정부가 단속에 앞서 현행 유류세 인하 정책의 분석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면서 "유류세 인하로 인한 9조 원 세금 감면이 누구에게 혜택이 가는지 알아야 관련 정책 추진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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