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심 유발 문자폭탄 ‘징역 1년’…양형위 “스토킹범죄 형량 강화”

입력 2022-09-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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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대상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 여부 심의
12월 전체 회의서 양형기준안 의결예정

공포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낼 경우 ‘최대 징역 1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형량이 강화됐다. 또한 스토킹 범죄의 양형기준을 설정할지 여부에 대해 심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김영란(가운데)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 제119차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법원)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19차 회의에서 원래 의제인 관세 범죄와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외에 최근 사회적 불안을 감안해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논의를 추가했다.

양형위는 “범죄 발생의 빈도와 해당 범죄의 양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했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스토킹처벌법 개정 여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기준 설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원행정처는 형사사법연구반을 구성해 ‘스토킹처벌법의 실무상 쟁점’에 관한 연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잠정조치 절차에 관해 일선 법원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참고자료(스토킹처벌법 Q&A)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는 11월께 연구결과물이 나오면 실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속 아니면 불구속이라는 일도양단식 결정만 가능한 구조의 인신구속제도로는 구체적 사안마다 적절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구속영장단계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해 일정한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죄추정 원칙 및 불구속수사의 원칙과 피해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스토킹처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이 같은 제도개선 의견을 적극 피력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양형위는 우선 정보통신망법에서 스토킹 관련 조항을 이번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스토킹처벌법의 법정형(징역 3~5년) 보다 처벌 수준이 낮지만, 범죄 구성요건은 비슷해 앞으로 형량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양형위는 공포심 유발 문언 등의 반복 도달과 같은 정보통신망 이용범죄에 대해 징역 4월~8월에 이르는 기본 범위와 감경 시 6월을 가중시켜 ‘징역 6월~1년’에 처하도록 권고형량을 제시했다.

▲제119차 양형위원회 회의. (대법원)

아울러 양형위는 관세 범죄와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안을 설정했다.

관세 포탈은 액수에 따라 징역 6개월에서 7년(2억 원 이상)이 기본 범위로 정해졌고, 집단범이나 상습범은 징역 6년~10년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수입에는 최대 징역 6년~10년을, 부정 수입에는 최대 징역 3년~6년 선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무신고 수출과 부정 수출에는 액수나 집단범‧상습범 여부에 따라 최대 징역 9년~13년이 설정됐다.

정보통신망 침입 등 범죄는 징역 1년~3년 6개월이,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에는 징역 1년 6개월~4년이 최대 형량 범위다. 개인정보나 신용정보,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 최대 징역 1년~3년 6개월이 선고된다.

양형위는 올해 12월 전체 회의에서 재판부가 형량 선택에 참고할 수 있는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기준을 심의하고 양형기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관세 범죄와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은 내년 3월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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