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 양형기준 상향…최대 징역 22년6개월 선고

입력 2021-12-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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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아동을 학대해 사망하게 하면 최대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이 높아진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13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등에 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권고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범죄는 현재 기본 양형기준이 4~7년이다. 양형위는 이를 4~8년으로 수정하도록 했다.

특히 죄질이 나쁜 경우 적용되는 가중 양형기준은 현행 6~10년에서 7~15년으로 하한과 상한을 모두 높였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특별조정을 통해 권고 형량범위 상한이 최대 징역 22년6개월까지 상향된다.

양형위는 “살인 고의에 대한 입증 난항에 따라 아동학대살해로 기소되지 못하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느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겁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특히 죄질이 나쁜 가중 영역에 대한 형량 상향의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학대살해죄의 양형기준도 마련됐다. 감경 12~18년, 기본 17~22년, 가중 20년~무기징역 이상 등이다.

양형위는 아동학대 중 성적 학대, 아동매매 범죄의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성적 학대 범죄는 감경 4개월~1년6개월, 기본 8개월~2년6개월, 가중 2년~5년, 매매 범죄는 감경 6개월~2년, 기본 1년~3년, 가중 2년6개월~6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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