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사에 부실 책임 묻고 ‘투자손실’ 2030세대는 옹호

입력 2022-07-14 16:5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14일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 브리핑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사 자율로 최대 95% 유예 방안 발표
금융회사 부실 부담 우려에…“금융사, 차주로서 책임져야”
투자손실 청년층 지원 도덕적 해이 지적에…“재기 기회 있어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김주현<사진> 금융위원장이 부실 대출의 책임은 금융회사에 있다고 말했다. 대출자의 여건에 따라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아니면 회생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판단을 금융회사가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14일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 브리핑을 열고 “부채의 일차적인 책임은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과 빌린 사람이 해결해야 한다”라며 “금융회사가 책임지고 차주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도와줄 수 없는 것은 법적 회생 등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안’에 오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10월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회수 없이 원만하게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뤄지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할 계획에서 비롯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중인 차주가 신청한 경우 자율적으로 90~95%는 만기연장·상환유예를 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담았다. 사실상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한 차례 더 연장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해당 조치는 오는 9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아무 대책 없이 원칙적인 얘기만 할 수는 없다”면서 “금융회사가 차주로서 책임을 지고, 다만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책임감을 가지고, 금융회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9월 말 이후 만기 연장이 소프트하게 연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말 기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규모는 916조 원(263만 명)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정책대상의 채무 규모는 660조 원(220만 명)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채권 규모는 130조 원, 이 가운데 소상공인 대출은 64조 원(48만 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등 청년층의 자산투자자 재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산을 늘리고자 투자를 했던 청년층도 지원해야 한다는 도덕적 해이 문제점이 제기됐다.

금융위에서 조사한 2030세대 주택거래 비중(수도권 기준)은 2019~2020년 상반기 25.5%에서 2020년 하반기 작년에 30.2%로 확대했다. 주요 10개 증권사의 2030세대 신용융자 잔액은 2020년 6월 말 1조9000억 원에서 작년 6월 말에 3조6000억 원으로 늘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도덕적 해이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문제”라며 “도덕적 해이가 가능한 한 없도록 신청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취약계층, 2030은 우리나라의 미래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분들의 어려움에 대해 선제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빨리 마련하지 않으면 사회가 나중에 부담할 비용(코스트)은 훨씬 더 커진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2030세대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 이슈에도 지원하는 것은 이분들에 대해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건강한 사회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면서 “오늘 발표한 제도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지원 체계를 알리는 첫 번째 시도일 뿐, 이 과정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