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단순 행정조사 거부시 벌금→과태료...경제 형벌규정 손질

입력 2022-07-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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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기업 활동 제약 않도록 형량 합리화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단순 행정조사 거부행위 등 국민 생명·안전, 범죄와 관련 없는 위반 사항에 대해선 징역, 벌금형 등의 형벌이 아닌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로 경제 형벌규정을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경제 형벌규정 개선 테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TF는 지난달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경제형벌에 대한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됐다. 경제법령상 형벌이 민간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우리나라의 상대적 투자 매력도를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TF는 방기선 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과기정통·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국토·해수, 공정·금융위, 식약처 12개 부처 차관급 및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됐다.

TF는 부처별 소관 법률조항 전수조사, 경제 6단체 및 전문가를 통한 민간의견 수렴 등을 통해 파악된 형벌조항에 대해 5대 검토 기준으로 개선 필요성·합리성을 검토한다.

5대 검토 기준은 △사적자치 영역에 대해 필요·최소한의 형벌인지 △행정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 입법목적 달성이 불가능한지 △유사한 입법목적의 타 법률조항과 형평성이 맞는지 △해외사례와 비교해 형벌조항이 과도하지 않은지 △시대변화에 따라 더는 형사처벌이 불필요한 것은 아닌지 등이다.

TF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안전, 범죄와 관련 없는 기업의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에 대한 형벌 조항(징역·벌금형)을 삭제하거나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로 전환한다. 기업의 서류작성·비치 위반, 단순 행정조사 거부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형벌존치가 불가피하더라도 과도한 형량은 완화, 선(先) 행정제재 부과 후 미이행 시 형벌 부과, 책임의 경중(미수ㆍ기수, 상해ㆍ사망 등)에 따른 형량 차등화 등의 형량 합리화도 추진한다. 가령 기존에는 기업활동 관련 상해와 사망 사건에 동일한 법정형 처벌이 내려졌다면 앞으로는 상해에 대해선 감형을 하는 등 상해·사망 결과를 구분해 법정형을 차등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향후 부처별 1차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차 검토를 거쳐 연중 순차적으로 개선안을 TF에 상정하고 확정할 계획이다.

개선안이 마련된 형벌규정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개선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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