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도우미 항소했다가…징역 3년→4년

입력 2022-06-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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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생후 2개월 된 신생아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도우미(산후관리사)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67일 된 B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침대 매트와 바닥 위에 두 차례 떨어뜨렸고,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이는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등 이상 반응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아이는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결막하혈종 등으로 치료받다가 생후 100일쯤인 지난 3월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해당 사건 이전에도 B군을 떨어뜨리거나 강하게 흔들고 욕설을 하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산후 조리사로 종사했던 사람으로 누구보다 신생아의 육아 업무를 잘 아는데도 3번이나 연속적으로 신생아를 떨어뜨리고 사후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 의사를 지속해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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