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은 13일 0시 27분경 인천시 중구 한 길거리에서 5살 아들 B 군을 발로 걷어차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을 따라오던 B 군이 울며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홧김에 때렸다고 한다.
A 씨는 당시 행인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반발했다고 알려졌다. B 군은 친부에게 인계, 보호조치 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술을 마신 상태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B 군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확대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