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사면초가’ HDC현산, 광주 붕괴사고로 추가 영업정지에 책임자 기소

입력 2022-04-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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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개월 영업정지 처분…검찰, 11명ㆍ법인 3곳 기소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아파트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콘크리트 구조물이 외벽에 걸쳐 있다. (뉴시스)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사면초가에 놓였다. 서울시로부터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데 이어 검찰도 책임자를 추가 기소했다.

13일 서울시와 검찰에 따르면 HDC현산은 이날 서울시로부터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을 이유로 추가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에도 부실시공 혐의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HDC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HDC현산은 광주 학동 사고로만 총 1년 4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게 됐다.

시 관계자는 “회사는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 1항에 따른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처분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HDC현산은 영업정지 기간에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문제는 올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징계 수위다. 시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는 28일 국토부 처분 요청을 받았다”며 “앞으로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이에 대한 처분이 내려지면 HDC현산은 추가로 최대 1년가량의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업 면허를 박탈당하는 등록말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HDC현산은 영업정지 처분에 소송으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사 측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 발표와 관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지난달 30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처분 발표일은 18일부터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그 즉시 영업정지 처분은 중지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붕괴사고 책임자 11명과 법인 3곳을 기소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장윤영 부장검사)는 주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현산 현장소장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동시에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가현건설산업, 감리를 담당한 건축사사무소 광장 등 법인 3곳도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전문가 분석 등을 바탕으로 붕괴의 원인을 △구조 검토 없이 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데크 플레이트 및 콘크리트 지지대(역보) 설치 △39층 바닥 타설 시 하부 3개 층 동바리 철거 △콘크리트 품질ㆍ양생 부실 관리라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현산ㆍ가현ㆍ감리업체 관계자 등 15명과 법인 3곳을 송치했다. 검찰은 현산 직원 5명, 가현 직원 3명, 감리 직원 3명을 먼저 기소했고, 남은 4명은 추가 수사 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사고를 원청ㆍ하청ㆍ감리 등 과실이 결합된 인재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 재판에서 경찰, 노동청과 협력해 관련자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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