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임대차3법 폐지·축소 검토…부동산 시장선 “섣부른 개편 금물”

입력 2022-03-28 17: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섣부르게 폐지하면 시장 혼란만 가중
“지역별 온도차…지역 특성 고려해야”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임대차3법’이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섣부른 개편이 시장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보완 방안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차 3법이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해당 분과의 설명이 있었다”며 “임대차3법은 아시다시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 3개인데,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임대차법은 2+2년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제, 5% 전·월세 증액 상한제, 임대차계약 신고제 등 3법으로 올해 도입 2년을 맞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임대차3법의 맹점과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전셋값을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고, 현행 4년까지인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기본 2년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 여파로 매매는 물론이고 전·월세 거래 역시 급격히 줄며 전셋값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8월이면 갱신 계약을 연장한 매물이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료를 올리지 않고 갱신 계약을 연장한 집주인이 급등한 전셋값에 맞춰 4년 치 임차료를 한꺼번에 올려받을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한 번 전세계약을 맺으면 최장 4년간 임대 수익률이 제한된다는 불안 심리가 임대인(집주인) 사이에 퍼지며 신규 전세 시세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 평균 아파트 전셋값은 임대차법 시행 전인 2020년 6월 4억9148만 원이었는데, 시행 이후인 지난달 전셋값은 6억7257만 원으로 37%가량 올랐다.

전문가들은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규제와 세제 혜택 정도를 다르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임대차법의 입법 취지는 무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옳지만, 수단과 방법이 임차인에게 너무 유리한 게 문제였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와 이익을 적절히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수정·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전세시장도 지역에 따라 온도 차가 커서 임대차3법에 예민한 지역이 있고 법 자체가 무의미한 지역도 있다”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활성화 검토와 함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