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8명 사상' 여천NCC 현장사무실 압수수색

입력 2022-02-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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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자료 토대로 중대법 위반 여부 철저히 수사

▲11일 오전 9시 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 기밀시험(테스트)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현재까지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진은 폭발한 공장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천NCC 공장 폭발 사고 현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14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수사를 맡고 있는 광주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경부터 여천NCC 현장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광주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를 위해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35명을 현장사무실에 보냈다.

고용부는 "11일 발생한 이번 폭발사고로 인해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등 사안이 엄중하고, 2018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광주노동청은 사고 발생 다음 날인 12일 여천NCC 공장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고용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는 자료 등을 토대로 현장 및 본사 관계자를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수사해 책임을 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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