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장 위험기계 교체ㆍ공정 개선에 최대 1.7억 지원

입력 2022-0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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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일부터 안전투자 혁신사업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정부가 산업재해 사고가 집중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 위험기계 교체 및 위험공정 개선 비용을 최대 1억7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위험 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2022년도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신청을 20일부터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안전투자 혁신사업은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많은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전체 산새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산재 사고를 줄이는데 중점을 둔다.

지원규모는 3200억 원이며, 위험기계기구 4300여대 교체와 1500여개 사업장의 위험·노후공정 개선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올해 위험기계‧기구 교체지원 대상을 2009년 안전인증제도 도입 이전 생산된 이동식크레인 및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권동식 리프트 등 기존 3종에 30년 이상 노후화된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6종을 추가해 총 9종으로 확대했다.

추가된 6종은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타워크레인 제외),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롤러기 등이다. 지원 비용은 교체 소요 비용의 50%이며 최대 한도는 7000만 원이다.

노후 위험공정 개선지원 대상으로는 기존 뿌리산업 중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등 3대 공정에 더해 제조업 끼임·추락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고위험 3대 업종(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비용은 최대 1억 원(소요비용의 50%)이다.

고용부는 중소사업장의 자금 여력을 고려해 지원 대상 사업주에 대해 리스, 할부, 보조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통해 비용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위험공정 개선의 경우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금리 1.5%, 3년 거치 7년 상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사업주는 20일부터 올해 4월까지 '안전투자 혁신사업 누리집(anto.kosha.or.kr)'에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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