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제도] 내년 병장 봉급 11.1% 오른 67만 원…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입력 2021-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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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분야…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액 3분의 1을 정부가 지원하는 '3:1 매칭지원금' 시행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국방·병무 분야 정책을 보면, 정부는 내년 병 봉급을 2017년 최저임금(135만 원)의 50% 수준으로 올해 대비 11.1% 인상했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내년부터 군 병장은 지난해 대비 11.1% 인상된 67만6100원을 급여로 받게 된다.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는 6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으며,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액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3:1 매칭지원금'이 시행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국방·병무 분야 정책을 보면, 정부는 내년 병 봉급을 2017년 최저임금(135만 원)의 50% 수준으로 올해 대비 11.1% 인상했다.

동원훈련 보상비도 인상된다.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는 올해 4만7000원이었지만, 내년에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6만2000원으로 오른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내년 1월 적립분부터 매칭비율(3:1)에 따라 전역 시 원리금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한다.

장병들의 병영 생활여건 및 복지향상을 위해 병영생활관에 비데가 신규 설치된다. 장병들의 관리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기적인 관리(필터·노즐 교체, 외관 청소 등)를 통해 청결한 위생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임차'로 추진할 예정이다. 병영생활관에 설치된 전체 변기의 30%에 먼저 설치하고, 내년 전반기 내 설치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도 인상된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취·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전역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 월 25만 원, 장기는 월 50만 원을 6개월간 지급하고 있었다. 내년부터 중기는 월 50만 원, 장기는 월 70만 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지급한다.

아울러 창업·학업 등 입영일자 연기기준이 개선된다. 본래 창업으로 인한 입영일자 연기 횟수는 2회까지 제한됐지만, 내년부터는 횟수 제한이 전면 폐지되고, 검정고시 응시를 위한 입영일자 연기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뿐 아니라 초등학교·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응시자까지로 확대한다. 질병으로 인한 입영일자 연기는 한 번에 최대 90일까지 확대한다. 병역의무자의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수출용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방산수출 촉진을 위해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을 개선한다. 방위사업청의 방산업체의 착수금 사용 기간을 최대 360일로 확대해 시행하고, 국방 신산업을 선도할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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