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상여금'ㆍ'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합헌'"

입력 2021-12-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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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본급 외에 상여금과 정기 지급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하도록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한 개정 최저임금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6조 등에 대해 양대 노총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018년 6월 해당 조항 등에 대해 “재산권, 근로의 권리,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개정 최저임금법은 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고 기존에 산입되지 않았던 복리후생비 일부도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했다.

노동계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액이 인상되더라도 자신의 임금이 거의 인상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근로자가 실제 받는 임금 총액은 줄어들지 않고 단지 최저임금액 인상에 따른 실제 임금인상 효과가 종전에 비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뿐”이라고 판단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제도변화지만 최저임금법에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않된다’고 규정해 종전 임금 총액을 낮출 수 없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또 헌재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최저임금 산입을 위해 임금 지급 주기에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규정한 조항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산입조항, 부칙조항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규모나 영향의 정도가 비교적 한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 전반적으로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할 경우 최저임금액을 인상할 여력이 증가하게 되고 이를 통해 최저임금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와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특례를 규정한 최저임금법 위헌 여부를 최초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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