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 아파트 공사 재개했지만…'네 탓 공방'에 속타는 입주민들

입력 2021-12-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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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사중지 집행정지'에도
문화재청 "재항고 여부 검토 중"
입주지연 불안·이자부담 '여전'

▲김포 장릉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진 왕릉뷰 아파트 문제가 장기화하며 입주 예정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지난달 28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 라포레 입주 예정자협의회)
“계약금, 중도금 내고 입주만 기다리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를 가서 살란 말입니까. 이 아파트 말고도 이미 경관을 가리는 아파트들도 부술 건가요?”

김포 장릉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진 ‘왕릉뷰 아파트’ 문제가 장기화하며 입주 예정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법원이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사가 재개됐지만, 문화재청은 여전히 건설사들의 위법행위를 주장하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대광건영과 금성백조가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10일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재판부는 “공사 중단으로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시공사와 하도급 회사, 수분양자 간에 법률적 분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아파트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구축 아파트로 이미 일부 경관이 훼손된 점, 해당 아파트가 철거돼도 그 뒤로 다른 고층 아파트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아파트 공사를 긴급하게 중단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건설사들은 내년 본안 판결 전까지 공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지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있어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공사가 재개되고 입주가 이뤄져도 소송 결과에 따라 거주 여부는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미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을 낸 상태여서 대출을 받은 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 문화재청은 서울고법의 결정 취지를 분석하며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입주 예정자들은 ‘김포 장릉 피해 입주 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일 집회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앞에서는 입주 예정자들의 피켓 시위가 벌어졌고, 이달 12일에는 김포 장릉 앞에서 침묵시위를 이어갔다.

결국, 양측의 다툼은 내년 초로 예정된 본안소송까지 가야 책임소재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대광건영과 금성백조는 9월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의 위법성과 관련한 본안소송을 제기했으며 각각 내년 1월과 3월 소송 절차를 시작한다.

전문가들은 문화재청과 지자체 모두 책임이 있는 만큼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책이 도출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소송에 들어가면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문화재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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