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금융권 가계대출 중단, 갈 곳 없는 저신용 서민

입력 2021-12-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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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농협과 수협에 이어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들이 잇따라 가계대출을 중단하고 있다. 이들 2금융권의 돈줄이 막히면서 신용도 낮은 서민들이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 또는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려 피해가 커질 우려도 높아진다.

신협이 지난달 30일부터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신규 가계대출을 잠정 중단했다. 다만 실수요의 전세자금 대출과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은 제외된다. 새마을금고도 29일부터 주담대와 분양주택 입주 잔금 등의 대출을 무기한 중단했다. 앞서 단위농협과 수협이 각각 8월과 10월부터 주담대 등 신규 가계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전방위 가계대출 억제에 나서면서 시중은행을 옥죄자,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집중된 ‘풍선효과’로 인한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209조2700억 원)은 작년말(194조5500억 원)보다 7.56% 증가했다. 금융당국의 총량억제 가이드라인인 5∼6% 수준 증가율을 크게 웃돈다. 1금융권과 2금융권의 금리역전 현상까지 나타났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고신용자들이 상호금융으로 몰려 10월 주담대와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은행 금리보다 낮아졌다. 비정상적 상황이다.

그동안 대출을 막았던 시중은행들은 최근 문턱을 낮추고 있다. 전세대출 등을 풀고 일부 신용대출도 재개했다. 기준금리 인상과 가계대출 억제 정책이 맞물리면서 시장금리가 오르고, 은행들이 예대(預貸) 마진을 키워 폭리를 취한다는 금융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이 표출된 영향이 크다.

은행권 이용이 가능한 고신용자들의 대출 숨통은 트였지만, 중·저신용자들의 갈 곳 없어진 상황이 문제다. 2금융권 돈줄은 앞으로 더욱 강하게 조여진다. 내년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이 60%에서 50%로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금융권의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보다 대폭 낮춘 것으로 알려진다. 보험·카드사 등의 대출한도도 크게 줄어든다는 의미다.

서민 실수요자들의 금융 이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미 시중은행들의 마구잡이식 대출금리 인상에 2금융권의 대출 중단까지 덮쳐지면서, 정작 돈이 다급한 영세 자영업자나 서민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이다. 이들이 대부업체나 사금융에 의존하면서 가계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결국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으로 몰려 개인파산 등이 급증할 우려가 크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국가 경제 전반에 심대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당장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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